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홍보
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홍보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4.24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승합차나 7인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
▲영종소방서장 무의잠진연도교 현장확인
▲영종소방서장 무의잠진연도교 현장확인

인천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은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는 전기장치 등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연료 및 각종 오일류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차량 결함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기에 차량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돼 있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또 차량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진압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엔진오일 등 소모품의 주기적 점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 차량내부 보관 금지, 주유 중 엔진정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차량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종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