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인천 중구, 2019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4.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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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등에서 열람 가능 -
- 각종 과세의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과 소유자 열람 필요 -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관내 총 53,189필지의 토지에 대해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결정 ․ 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 교통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사편리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구 민원지적과, 교통지적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원도심 지역은 구 민원지적과, 영종 ․ 용유지역은 교통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의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니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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