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중주택 .. 그대로 둘 것 인가?
불법 다중주택 .. 그대로 둘 것 인가?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4.0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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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운서동 2721-11 다중주택 공사에 대해서 불법 vs 합법 을 두고 갑을 논쟁중이다.

결론은 현재 건축법상 합법이라고 경제청 영종건축과 담당자는 밝혔다.

2013년 당시에는 다중주택에 허용 되어 2013년 11월경 착공신고를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공사를 하고 있다.

다중주택 허가금지는 2014년 5월7일부터 불허가 되지만 이미 착공신고를 하였다면 언제 준공을 하더라도 허가 취소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특히, 영종도에는 다중주택 불법개조가 무척 심하다고 한다.

공항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 역시, 1가구 1주택만 허용되고 있는데, 1주택 다가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여, 강제이행금을 집행하였다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원상 복구 한 것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운남동 쪽 다중주택 불법개조와 운북동, 운서역 2번 출구 방향 주택도 1주택 3가구만 허용되고 있는데. 그 이상 가구로 불법개조 되어 민원이 최근 들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건축주만 문제가 아니라 한전과 이런 불법개조 건물을 중개하고 있는 부동산 역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한전에서는 1주택1가구 기준 건물에 대해서 계량기를 한개만 설치해야 하는데. 그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무시 적 다가구를 허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부동산 업체도 불법개조 건물인지 알면서도 중개를 하고 있고, 1주택 1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중개를 하고 있다.

현재, 경제청 영종건축과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한명 뿐이라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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