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개통으로 영종주민은 통행료 지원 혜택을
제3연륙교 개통으로 영종주민은 통행료 지원 혜택을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4.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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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개통으로 영종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인천대교(기사내용과 관계없슴)
▲인천대교

제3연륙교 개통이 가시화 되고 있고, 최근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4월5일 3,129명의 공감을 받아 여덟 번째로 성립되 '제3연륙교 조기개통" 청원에 대해서 "제3연륙교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제3연륙교는 어떤 형태든 공사가 시작되게 된다.

제3연륙교 개통이 되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2013년 3월5일 인천광역시 시보 제1338호 인천광역시규칙(공포) 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이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규칙 유효기간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함 (규칙 제2661호 부칙 제2조)를 발표 하였다.

또한, 2017년12월29일 인천광역시 시보 제1646호 인천광역시조례(공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통행료 지원 기준을 당초 "2019년12월31일까지"에서 "202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3998-1호 부칙 제2항)으로 다시 개정되어 발표 하였다.

규칙과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3연륙교개통이 되면 통행료 지원은 안되는 것은 사실이다.

청라주민은 원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는 지원을  받지 않지만, 영종주민은 지원받던 통행료가 없어지면서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광역시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인천광역시규칙
▲인천광역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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