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무 진에어 등기임원 결격 여부 국토부 뒤늦은 조사
조현민 전무 진에어 등기임원 결격 여부 국토부 뒤늦은 조사
  • 영종뉴스
  • 승인 2018.04.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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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천공항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는 결격자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실확인과 법률을 검토한 뒤에 문제가 될 때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여론의 비판이 나온 뒤 국토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에어는 ‘09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10년 3월부터 ’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하여 항공사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 하고,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현민 전무가 외국국적자로서 대한항공의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에서 ‘등기임원’에 한해 외국국적자를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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