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과,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온라인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 -
- 지점 등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 지자체별로 신고해야 -
- 지점 등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각각 지자체별로 신고해야 -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세무과,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신고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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