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마트, 주차장 창고 등 불법 전용···중심상가 주변 주차난 원인
J마트, 주차장 창고 등 불법 전용···중심상가 주변 주차난 원인
  • 최미호 기자
  • 승인 2019.02.12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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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건축물 일반 건축물에 비해 건폐·용적률 완화
▲주차구역을 점유된 S마트 물건들
▲주차구역을 점유된 S마트 물건들

주차전용 건축물은 건물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용도로 건축된 건물로 ‘건축법’이나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차장법’의 기준에 따른 건축의 적용대상으로 일반 건축물의 건폐율이 100분의 60 이하인데 반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로 기준이 훨씬 완화 되어있어 주차난 심화에 따른 대안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을 장려하는 추세이다.

J마트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의 단서 조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30%이하를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단서조항

70% 이상 주차비율 주차전용 건축물 인정 예외목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단,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부 주차전용 건축물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만 허용됨.)

현재 J마트의 경우 4층과 5층의 경우 주차구역을 창고 및 상품을 적치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의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의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의 대상이다.

▲주차구역을 점유된 S마트 물건들
▲주차구역을 점유된 S마트 물건들

중구청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후속조치 획인 진행 중

이와 관련하여 인천중구청은 진로마트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2회에 걸쳐 발부한 사항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미이행시 추가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였다.

중심상가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

J마트와 같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의 위반은 영종하늘도시의 중심상가 주변의 주차난의 심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항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상가지역의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적인 문제로 S마트와 같은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부설주차장의 이용 보다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노상에 불법 주·정차하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읍뱃터 주변 주말 주차난 해결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또한 이륜자동차가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천 내륙과 영종도로 이어주는 여객선이 운행하는 구읍뱃서(영종↔월미도) 인근의 숙박시설과 상가지역의 이용객들의 주말 주차난의 문제와 관련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영종뉴스 최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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