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미계획지 내 국유지(유원지) 장기간 무단 점유
영종미계획지 내 국유지(유원지) 장기간 무단 점유
  • 최미호 기자
  • 승인 2019.02.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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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수산 · M수산, 영종미계획지 내 국유지(유원지) 장기간 무단 점유

영종미계획지 내 유원지를 활용한 만정 · 정성 낚시터와 육상양식업(대하)이 영종의 대표적 수산 · 레저사업으로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을철 대표 수산물의 하나인 대하양식(육상양식업) 관련하여 맛집 방송에도 수차례 소개된 바 있는  S수산과 M수산이 장기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S수산과 M수산이 장기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 (해당 건물은 무단 점유 건물이 아님)
▲ S수산과 M수산이 장기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 (해당 건물은 무단 점유 건물이 아님)

해당 업체가 대하양식 관련 무단 점유하고 있는 중산동 1854번지는 인천 중구청의 2014년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수년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당국의 장기간의 수년간 걸친 관리 소홀이 야기한 문제로 매우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철거 및 무단 점유 방지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종뉴스 최미호 기자]

▲무단 점유지
▲무단 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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