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인천공항 노선버스기사 소방안전교육
영종소방서 인천공항 노선버스기사 소방안전교육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1.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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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영종소방서(서장 김기영)은 25일 공항공사 제2합동청사내 CS아카데미에서 인천국제공항 노선버스 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노선버스의 특성에 맞는 운행중 119신고요령 및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플러스로 완강기사용법 교육 및 버스 화재시 대피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상구 신고포상제 및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화전 등 소방용수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화된 소방차 출동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버스 운행중에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시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차량의 도착시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가 커질수 있으므로 운전기사의 초기대처가 더욱 중요하기에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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