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영버스 자가용 번호판 운행은 불법
중구 공영버스 자가용 번호판 운행은 불법
  • 최미호 기자
  • 승인 2019.01.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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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영버스, 흰색 번호판
▲중구 공영버스, 흰색 번호판

[영종뉴스 최미호 기자] 지난 기사에서 「영풍운수, 중구 공영버스 무단 방치」에 대하여 취재를 하였고, 금번에는 중구 공영버스 자가용 운행 불법실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중구 공영버스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2억 원 가량을 예산 지원하고 있다.

공영버스 운영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의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의 「오지·도서 교통지원 운영지침」 제5조(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제1항에서 자동차등록은 사업주관기관명의의 또는 운영주체명의의 ‘사업용자동차’ 등록 가능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인천 중구청의 공영버스의 자가용 번호판 운행은 엄연한 불법이다.

관련 법률 벌칙규정에 의하면, 이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라 할 것이다.

‘마을버스’는 외지마을이나 아파트단지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가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의 노선운행 또한 법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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