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의 만성적인 안전 불감 ···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시설 허가 문제와 안전점검 부실
중구청의 만성적인 안전 불감 ···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시설 허가 문제와 안전점검 부실
  • 최미호 기자
  • 승인 2019.01.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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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영종뉴스 최미호 기자] 「존경하는 12만 구민여러분」 제하의 기해년 인천 중구청장(홍인성)의 신년사에는 5대 구정목표 중 하나로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현재 인천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영종하늘도시와 공항신도시 그리고 운서·운남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아직도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해 취사와 난방 그리고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종·용유지역은 현재 차량용 LPG 충전소가 한 곳이 있을 뿐, 주택과 업소용의 충전소는 없으며 판매시설 1개 업체가 전역을 공급하는 상황이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에 따라 6개월 내지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안전점검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LPG 판매업체의 경우 연간 의무사항인 안전점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액화석유가스업자 등의 허가요건 관련 법률 및 조례로 정한 세부적인 허가요건 중 판매사업 관련 ‘별표’에 의하면 ‘시설부지는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에 있는데 현재 판매시설의 위치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허가 관련된 사항은 공공의 안전과 밀접한 상황으로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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