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9.01.0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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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따른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 가져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9. 1.1일부터 시행하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한 인천시-보험사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1월 2일 오후2시 인천시청(시장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선정보험사인 DB손해보험 컨소시엄 DB손해보험 정종표 부사장을 비롯하여, 어린이, 주부, 노인, 외국인, 노동자, 소방관, 안전관련 사회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기해년 새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란, 市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 시스템이다.

인천시는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교육 및 시청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를 통해 온라인 안내 및 홍보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민안전보험 사업개요,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계 약 자 : 인천광역시

□ 피보험자 : 인천시민 (3,019,856명/2018년 10월 기준/외국인 포함)

○ 사고당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사고당일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기간 중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19. 1. 1. 00시 ~ 2019. 12. 31. 24시(매년갱신예정)

□ 보 험 사 : DB손해보험(주) 컨소시엄

□ 사 업 비 : 422백만원

□ 가입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 현재 병이 있는 시민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타 보험(공제)과 중복 가입 가능

□ 보험금의 청구

○ 청구사유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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