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골칫거리 다중주택…운남동 ‘불법 개조 원룸’ 성행
영종도 골칫거리 다중주택…운남동 ‘불법 개조 원룸’ 성행
  • 영종뉴스
  • 승인 2018.05.03 1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물주, 불법 취사시설 갖춰 놓고 임대 수익
경제특구청 “건물주 문 개방 거부 단속 어렵다” 손놔
▲ 사진은 영종도 지역 다중주택과 관련이 없는 주택 ( 사진 : 픽사베이)
▲ ( 사진 : 픽사베이)

 

영종도, 운남동 주변으로 불법개조한 ‘불법 원룸’이 판을 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원룸’에 대한 시민들의 단속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건축법에 지식이 없는 세입자들이 불법 개조된 곳에서 전·월세를 내며 거주하해 관할 경제청의 단속 적발 시 영문도 모른 채 시설 철거를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청 단속은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사항에 건축사와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올리고자 다세대주택보다 다중주택을 선택해 건축 도면상에 없는 취사시설을 불법 설치하고 있다.

또,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각 실 별로 욕실은 설치 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가구당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다중주택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 1대에 150㎡를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하면 돼 한 건물 당 2∼3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상의 주차 부지 확보에 대한 차이 때문에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건물주들은 다중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노후 대비로 다중주택 투자를 권하는 부동산 업자들마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개조하는 다중주택 건물은 건축 인허가 기준에 알맞은 건축설계도면에 맞춰 완공을 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 2∼3개월 기간을 두고 취사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한다.

경제청관계자는 “건축 허가시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돼 불법 개조 할 것을 지례 짐작하지만 불법 개조하면 안 된다는 경고만 할 뿐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주차장 확보의 부담에 덜한 다중주택의 증가에 따라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까지 유발하고 있어 건물주의 수익에 대한 욕심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됐기에 강제적으로 건물 내에 들어갈 수 없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 현재는 단속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