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관련 연말연시 특별 예방 ․ 단속 실시
조합장선거 관련 연말연시 특별 예방 ․ 단속 실시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8.12.18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셋트 등를 나눠주거나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중구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