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돌려받자"
"당당하게 돌려받자"
  • 김은희 기자
  • 승인 2018.12.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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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에 쌓이는 보너스!!

[영종뉴스 김은희 기자] 직장인들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챙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항목들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공제항목을 챙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연말정산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 본다면 매달 급여지급 시마다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전체 종합소득세액을 정산하는 예비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예비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나 과다 공제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이때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다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없으려면 연말정산 시에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만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가 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적용하려면 우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에 속하는 가족이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범위는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하는데 단,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분가를 하였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나이요건은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 이상, 형제자매 등은 만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 나이요건 판정 시 과세기간(1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면 된다. 또 한가지 충족해야 하는 것이 소득요건인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순소득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소에 따로 소득이 없지만 그 해에 부동산 등을 처분해서 1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고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까지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보험료, 의료비 등 부가적인 공제항목들도 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각 공제항목마다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의료비 공제는 공제대상 범위 내 부양가족이기만 하면 소득, 나이를 따지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고, 교육비 공제는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하지만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는 식이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이러한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선택적으로 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와 같은 경우 총급여액에 비례해서 최소사용금액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본인의 급여액이 높다면 오히려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공제대상이라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받는게 유리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얼마의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사전에 제공하고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에 따른 예상세액 등도 계산해볼 수 있다. (정태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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