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마디모(madymo) 신청하세요
접촉사고, 마디모(madymo) 신청하세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8.12.1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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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돌담길
감귤 돌담길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운전을 하다보면 간단한 접촉사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경우나 가벼운 충돌로 차량의 미세한 흔들림만 있었던 경우 상식적으로 탑승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고가 발생 후 상대방이 병원에 진료를 받을 시 별다른 외상이나 증상이 없음에도 기본적으로 전치 2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피해자인 환자는 어려움 없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주요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

이런 나이롱환자 등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과수가 해당 사고로 인한 인체 상해 정도를 감정하는 가상프로그램으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마디모는 사고 당시 동영상, 차량 파손 상태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 상황을 재연 및 분석해 교통사고 충격이 탑승자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정해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분석결과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상대방은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하고, 보험사기죄로 형사 입건이 돼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경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상대방이 지나치게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 시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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