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의심 환자 9년 만에 최고, 특히 A형 환자가 가장 많아, 하지만 언론에서는
독감 의심 환자 9년 만에 최고, 특히 A형 환자가 가장 많아, 하지만 언론에서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8.12.11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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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의심 환자가 9년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언론인든 관련청에서는 홍보가 미홉하여 보인다. 특히 지난 2009년이후 보다 최고치인데 언론조차 조용하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지난 11월16일 인플루엔자 예년 대비 이른 시기에 유행주의보 발령 소아청소년, 고위험군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를 중심으로 예방접종 권고 지속

때이른 한파에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200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48주차(11월25~12월1일)에 전국 200곳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독감 의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19.2명이다. 3주 전 (1000명당 7.8명)의 3배가량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상 제45주(11.4~11.10) 의사환자 분율(ILI)이 7.8명/1,000명으로 유행기준(6.3명)을 초과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유행주의보 발령이후 46주 10.1명, 47주 13.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올해(2018~2019.11)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A(H1N1)pdm09가 104건, A(H3N2)가 44건으로 모두 A형이다.

B형은 단 한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A(H1N1)pdm09는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와 동일한 유형이다.

독감으로 인하여 회사출근을 못하고, 격리처리 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16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보낸 보도자료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3명/1,000명(2017-2018절기 6.6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1월 16일(금)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줄 것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붙임 11.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참고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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