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김진희] 정정당당한 조합장 선거를 희망하며
[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김진희] 정정당당한 조합장 선거를 희망하며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8.12.0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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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김진희
▲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김진희

농어촌 경제계의 장이라 불리는 농업, 수협, 축협 및 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과거의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별로 실시해 왔으나 지역특성상 입후보예정자나 현 조합장의 지역주민과의 친밀도,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금품․물품을 건네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가 만연하여, 과열 혼탁선거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조합원이 곧 유권자이고 그 수가 일반선거보다 적은 데다, 조합원과 입후보예정자간의 개인적 유대관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더 불법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법선거 근절과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각 조합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직접 관리하게 되었으며, 2015년 3월 11일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 본인만 허용되다 보니 더욱 깜깜이 선거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보자 매수, 금품 수수,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고발 건수 또한 상당수에 달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꾸준히 홍보활동을 하고, 해당 위탁단체에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나 제보를 꺼려하는 유권자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후보자, 조합원, 조합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선거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후보자는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공약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선거인 또한 나를 대신해 나와 조합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을 뽑아줄 수 있는 선거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최고액 1억에서 3억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자수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도 있다.

농․어․축산민 조합의 대표가 되고자 입후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가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앱을 이용하면 문답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선거법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전화로 1390번을 이용하여 선거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도 있고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344개 조합 총 267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선거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선출된 조합장을 만나길 기대해 본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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