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MRO)단지 반드시 조성한다”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손 맞잡다
“항공정비(MRO)단지 반드시 조성한다” 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손 맞잡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8.12.03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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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시장 확대, 직간접고용효과 2만여명, 생산유발효과 5조 4천억원, 수입대체 1조 6,800억원
▲항공정비(MRO)단지
▲항공정비(MRO)단지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3일 오후 1시 30분 인천시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산학융합원 등 5개 기관이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참여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5개 기관이 항공정비산업단지 등 항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데 합의하고, 각 기관의 협력분야를 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정비(MRO)단지 조성을 공동 추진하고, 연내 ‘항공정비산업육성 공동추진단(가칭)’을 구성해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인재양성과 교육훈련센터 설립·정책 및 기술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시민정책 네트워크의 시민단체도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고,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8명도 지지선언문을 통해 항공 안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정비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요구했다.

* 국회의원 14명: 민경욱·맹성규·박찬대·신동근·송영길·안상수·이정미·이학재·유동수·윤관석·윤상현·정유섭·홍일표·홍영표 의원(가나다순)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8명: 고존수·김종인·박성민·박정숙·백종빈·신은호·안병배·정창규 의원(가나다순)

인천국제공항은 하루 20만 명의 이용객이 1,000회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세계적 허브공항이다. 제2터미널 개장에 이어 2023년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초대형 공항이 된다. 이에 세계 주요 허브공항이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MRO 서비스를 벤치마킹해 미래 수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는 2개 국적항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자가 정비와 해외 위탁정비를 통해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4조 원에 가까운 국부가 항공정비(부품포함)를 위해 해외 위탁비용으로 유출되고,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20%를 넘어선 상황이다.

인천에 항공정비산업단지가 조성되면 항공기 운항 안전, 내수시장 확대(국부유출 방지)는 물론 직간접 고용효과 약 1만9,600명, 생산유발효과 5조4천억 원, 수입대체 1조 6,800억원, 기회비용절감 440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매일 평균 1천여대의 항공기와 20여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공항에 항공전문 정비단지가 없어 항공기 결항률이 높고 항공사의 운항계획 자진 취소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무엇보다 해외 위탁정비로 연4조원이 유출되고 있다니 매우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항공정비 단지는 항공사와 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의 위신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항공정비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라면서, “오늘 5개 기관의 양해각서 체결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확보된 114만㎡ 부지에 전문 정비단지를 조속히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시가 항공정비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항공정비산업 분야에서도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게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항공정비(MRO) 단지와 함께 첨단산업·물류산업단지,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항공우주 강소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해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한 발판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공항경제권 시범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관련기관 양해각서(안)

인천광역시(이하“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공항공사”), 인천상공회의소(이하“상공회의소”),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하“테크노파크”), 인천산학융합원(이하“융합원”)은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데 합의하고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인천시, 공항공사,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및 융합원

(이하 “참여기관”)이 항공안전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항공기 정비단지 조성, 인재

양성과 교육훈련, 연구개발지원 등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기본사항 및 협력분야

등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등) ① 참여기관의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인천공항 항공기정비단지 내 글로벌 MRO 기업(기체중정비, 엔진, 부품 분야 등)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나. 인천공항 항공기정비단지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 지원 체계 구축

다. 항공정비산업과 연계한 청년인재 육성(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공교육훈련센터 설립 추진 및 상호지원

라. 항공정비산업과 연계한 인천지역 부품산업 및 일반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산업화 지원

마. 기타 인천항공산업 여건 조사‧분석과 항공정비산업 관련 정책개발 및 정부건의 등을 위한 상호협력 등

② 각 참여기관은 제1항의 협력분야의 원활한 추진 및 상호소통을 위해 참여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가칭 『항공정비산업육성 공동추진단』을 분기별로 운영한다.

제3조(비밀유지) 각 참여기관은 이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을 통하여 알게 된 다른 참여기관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진다.

제4조(효력) ① 이 양해각서는 법적으로 각 참여기관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② 본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참여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본 양해각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해지를 원할 경우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로 효력이 해지되지 아니한다.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 참여기관의 대표자는 본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항공안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천항공정비단지 조성

                                                                      인천지역 국회의원 지지선언문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항공운송산업 선두주자이나 항공기 운항안전에 기본인 항공정비의 산업화와 육성은 10년 전 정부의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조원 이상의 항공정비에 따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매일 1,000여대의 항공기가 20여만 명을 운송하는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정비문제로 인한 결항이 급증하고 있고, 급기야 국적항공사가 운항 계획을 자진 취소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인천항공정비단지 조기 조성을 지지한다.

하나. 항공정비 문제는 항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 신인도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항운영자 등과 같은 공공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하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인천 항공정비단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인천공항에서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을 즉각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매년 4조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항공정비(부품 포함) 산업을 내수시장으로 전환시키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요구한다.

2018. 11. 23.

국회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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