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H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 및 기반시설조성사업 구체적 내역 공개 판결확정
대법원, LH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 및 기반시설조성사업 구체적 내역 공개 판결확정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8.11.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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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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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지난 2013년 9월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공사(LH)를 상대로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LH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불가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모씨 외 70여명은 행정소송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청구내용 중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 산출표와 기반시설조성사업비의 포함된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 인천일보 2015. 8. 12 기사 > 영종하늘도시 택지조성원가 공개될까) 그러나 당시 LH가 2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으로써 이후 이 사건의 결론을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었다.

최근 당시의 자료를 추적하는 과정에 대법원 제3부(재판장 권순일)에서 2심 판결이 있던 같은 해 2015년 11월 말, LH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수원지법의 1심과 서울고법의 2심 판결대로 영종하늘도시 조성성원가 산출표와 기반시설조성사업의 구체적 내역서 공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조성원가와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성원가 공개됨으로써 사업이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수분양자가 산정의 적정성의 판단의 객관적 자료로 삼아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영종도미래전략연구소장 최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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