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립운동·민주화운동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과 나눔의 김장품앗이’ 행사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립운동·민주화운동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과 나눔의 김장품앗이’ 행사 개최
  • 김미혜 기자
  • 승인 2018.11.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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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5·18기념재단과 함께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3일간 서울시 노원구 소재 천수농장에서 김장품앗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 민주화운동 참여자들과 독립운동가 가족,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글 예정이며, 만들어진 김치는 참가자들과 관련 단체, 소외계층들과 나누게 된다.

사업회의 김장 품앗이 행사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1번째를 맞는다. 올해는 특별히 도시농업활동가들과 함께 하는데, 도시농업을 선도하는 노원구의 천수농장에서 노원도시농업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기른 농작물로 김장을 담글 예정이다. 22~23일에는 사업회 직원을 중심으로 배추 수확, 배추 절이기 등을 진행하고, 24일에는 독립운동·민주화운동 가족들이 합류해 김치 속을 넣는 작업을 함께 할 예정이다.

직접 김치담기에 나선 사업회 정진우 부이사장은 “마을에서 함께 품앗이로 김장을 담아 나누던 공동체 정신이 곧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녹아있는 정신”이라며 “추운 날씨에 일손을 거들기 위해 선뜻 나서 준 사업회 직원들과 독립운동·민주화운동 가족 어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장품앗이에 참여한 민가협의 조순덕 상임의장은 “해마다 같이 모여 즐겁게 일하고 다른 분들과 좋은 음식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인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 2011년 7월 24일)이 제정되었다. 기념사업회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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