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이하 사업체는 수수료 면제, 5억 초과 사업체는 수수료 0.55%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던 ‘인천e음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이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말 인천시가 코나아이-농협은행 컨소시엄과 체결한 협약에서 연 매출 5억 이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감면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결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이 연 매출 5억 초과 사업체로 변경되며 매달 지급되던 지원금은 반기별로 1월과 7월에 지급된다.
인천e음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사업으로 중구는 2020년 9월부터 인천e음 가맹점에 결제수수료 0.5%를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말까지 4만3,149개소에 9억3,500만 원을 지원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시와 코나아이 컨소시엄의 협약으로 대부분의 5억 이하 사업장의 수수료가 감면됐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이라는 기존 취지를 살려 지원사업을 지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해 중구 구민들과 관내 소상공인의 혜택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매서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결제수수료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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