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중구는 최근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 급증에 따라 위반행위 근절 강화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올해 3월 8일)까지 관내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 민원 건수는 총 1,519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주차 가능한 차량 이외에 차량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구는 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 건수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고 위반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교차로 20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고, 향후 민원 건수가 많은 시설에 대해 현장 계도를 벌이는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를 확립할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로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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